28일, ‘검찰총장 차관급 대우’ 검찰개혁 2호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9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스프리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9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김용민  의원(법사위, 경기 남양주병)은 검찰개혁을 위한 2호 법안으로 통칭 ‘검찰특권 내려놓기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행정 각부에 소속된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등의 장은 일반적으로 차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으나, 검찰총장만 관행적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과도한 특권이며, 올해 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검찰청과 경찰청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보완을 할 수 있도록 대등한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이검사 인사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의 파견과 겸직을 금지해 법무부와 검찰간의 총괄 직제를 무시하는 문제점과과도한 대우를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직무에 임해야 하므로, 검사의 인사는 객관적 기준과 독립된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와 외부인사를 적절히 배치해 운영되고,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듣도록 한 부분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로부터 받은 법무부 겸직 검사현황을 보면, 검찰국의 검찰 인사, 조직, 예산 등 검찰 운영 관리를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검사는 자신의 인사, 조직, 예산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하기에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와 관계없는 법무행정도 책임지면서 수사역량과 법무행정의 효율성 모두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검찰이 스스로 파견검사를 복귀시키고 수사역량 강화에 인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며 "이에 명문의 규정으로 검사의 법무부 겸직과 외부기관 파견을 금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우를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명시함(안 제12조제3항).▲감찰담당 검사의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8조의2제4항 및 제28조의3제2항).▲검사의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4조제1항).▲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에 임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가 검찰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직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44조·제44조의2제1항 및 제51조)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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