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쌍용리 농지 위에 버젓이 적치된 산업기계모습.(사진=김병호 논설주간)
영월군 쌍용리 농지 위에 버젓이 적치된 산업기계모습.(사진=김병호 논설주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000번지 농지법 위반에 대하여 농업축산과에 2016년 4월 19일 1차 민원제기 했으나 당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놓고 4년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4년이 지난 2020년 4월 20일 2차 농업축산과에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단속을 요청한 결과 2020년 4월 24일 담당공무원이 5월 27일까지 복구하지 않으면 2차 복구명령 내겠다고 서면회신 한 바 있다.

부득이 영월군 감사팀에 사실을 전하고 정식 민원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한 결과 담당 공무원이 5월 14일 민원 기일 연장 시킨 뒤 5월 26일 쌍용리 000번지는 “도시지역 내 제2종 주거지역으로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의제처리된 것으로 농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해 왔다.

또한 농업축산과는 민원인과 전화통화에서 쌍용리 000번지 소재 농지는 전용대상구역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관계팀장은 전화도 하지 말라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다면 2016년 4월 19일 처음 민원 제기했을 때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민원인에게 전해야 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와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민원인을 무시한 상식 없는 행동에 불과했다.

2020년 5월 28일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교부받아 확인해보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맞고 주거지역 편입일은 1977년 4월 19일로 나타났다.

농지법이 처음 시행된 것은 1973년인데 이 부분도 의문이지만 쌍용리 000번지는 농지전용대상구역에서 협의된 농지는 틀림없었다.

그러나 농지전용 대상구역이 아니라면 농지법 범위 내에서 타 법률 적용이 될 것을 인지하고 영월군 감사팀을 다시 찾아가 면담해 본 결과 그곳은 농지전용 대상 법외 타 법률도 적용대상 구역이 아니라고 했다.

지목이 농지인데,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잡종지나 대지, 공장부지로 봐야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은 분명했다.

그 후 강원도 감사위원회 정식민원을 제기하고 사유 설명과 함께 단속을 요구 했더니 2020년 6월 8일 회신에서 영월군 감사팀과 같은 답변으로 회신이 왔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2차 민원을 제기기 했으나 내용은 “농지법 전용 대상구역이 아니다. 그 외 농지법 즉,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청산 등 법적용도 해당 되지 않는다.”고 2020년 6월 30일 회신된 바 있다.

쌍용리 000번지 농지는 지목만 농지일 뿐 사실상 잡종지나 대지로 봐야 하나? 라고 생각하니 뭔가 영월군과 조직적 움직임 속에 빠져나가려는 의도가 깔린 것 같은 분위기였다.

30년 넘게 사회부 기자 활동을 해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관련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농지전용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 강원도 감사위원회 담당자와 영월군 감사팀 담당자가 공동으로 주장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으로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도 농지법 적용대상이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2020년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정식 민원 제기한 결과 담당자는 “쌍용리 000번지는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한 농지로 농지전용 대상지는 아니다. 그러나 협의를 거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농업 이외 용도로 사용하려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승인, 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신고를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 용도 사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신고, 승인 또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거치지 않고 주거지역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농지법 제32조에 의거 원상회복 대상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 감사위원회 담당자와 영월군 감사팀 담당자의 농지운용의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4년 동안 농지가 잡종지나 대지, 공장 부지처럼 농지법 치외법권지대가 된 경우를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의 올바른 법리해석으로 민원제기 4개월 만에 영월군은 ‘덜미’가 잡혔다.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민원인을 기망한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태만, 허위공문서 작성죄, 직무유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다각도로 적용, 검토 중이며 위법성 조각사유 즉 정당행위(형법 제20조)가 성립되지 않는 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첨언(添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관계자 답변과 법리해석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키워드
#농지법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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