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4일 김재련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로 형사고발

신승목 "김재련, 증거가 미흡한 사건을 고소 이후 '언론 플레이'로 의혹 키워왔다"
김어준 "드러나는 진실들... 꼭 되돌려 받길!"
경찰, 고소인과 서울시 진술 서로 엇갈려 대질 예정
'거짓말탐지기'는 고소인은 제외 참고인에게만 사용 논란

[=정현숙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이 승진을 위해 부서이동을 거절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시 직원들은 고소인의 부서 이동을 먼저 몇 차례나 권유했음에도 고소인 자신이 끔찍한 성추행 당사자라면서도 승진 후 이동하겠다고 스스로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경찰은 고소인인 전직 비서의 인사이동을 비서실이 먼저 추진한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무리한 고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 변호사)는 4일 오후 2시 경찰청에 김재련 변호사를 형법 제156조 무고 및 동법 제31조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연대 측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고 박원순 시장과 유가족은 물론 박원순 시장님을 지지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승목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범죄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김 변호사가 계획을 세워 이번 사건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송유관공사 사건으로 김 변호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변호사로서 범죄 구성 요건에 못 미치며 증거가 미흡한 사건을 고소 이후 '언론 플레이'로 의혹을 키워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A씨(고소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다른 직원이나 직원들도 받은 런닝셔츠 차림 사진이었다"라며 "김 변호사 발표와 달리 A씨의 전보는 비서실에서 먼저 권유했고, A씨가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성폭행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를 설득해 2차에 걸친 기자회견과 여러 방법으로 마치 박 전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고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했다"라며 이같은 행위가 무고·무고교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무고란 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범죄다. (고소인 측이 박 전 시장의)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한 것은 맞고, 이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를 봐야 할 것”이라며 “무고 고발이 들어가면 고소에 이르게 된 피해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경찰이 대질신문이나 거짓말탐지기 등을 수사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방임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20명을 조사했는데, 피해자와 진술이 다른 부분도 많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도 대질신문을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하지만 현재 정신적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전문가를 통해 (고소인이) 대질심문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중 일부도 대질심문 수용 의사를 밝힌 이가 있다"라면서 "하지만 대질심문이라는 게 명분찾기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의미있는 경우를 선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울러 이날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과 관련해 20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중 피해자와 진술이 다른 부분이 많아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대질심문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고소인이 아닌 참고인에 한정해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고소인을 배제하고 참고인만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다는 방침에는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거짓말탐지기는 관련자들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만큼, 동의를 받아 진행하려고 한다"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거짓말탐지기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참고인들에 대해서만 거짓말탐지기 이용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이라며 온·오프라인에 나돈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알고 지낸 교회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중 2명은 문건의 온라인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와 무고교사로 고소한 신승목 변호사는 더불어 대한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방침이다. 여직원 황모 씨의 유가족이 성폭행 혐의 등으로도 직장 상사 이모 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김재련 변호사가 묵살했다는 것이다.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재직 시절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막말과 갑질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2005년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이자 유부남이던 이모 씨는 직장 후배인 황모 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김 변호사가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유가족을 함부로 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는 온라인으로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를 모아 제보하자는 게시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관련 내용을 아카이브 링크 혹은 PDF파일로 이메일을 통해 제보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김어준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소인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피소 소식 기사를 링크했다. 또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얘기들"이라면서 "박원순 시장 관련 팩트체크' 도표를 게시했다. 이날 김어준 씨의 팩트체크는 고소인 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 4가지를 짚었다.

8/4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팩트체크 내용
8/4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팩트체크 내용

김어준 씨는 서울신문의 단독기사 [서울시 비서실 "피해자에게 인사이동 먼저 권했다"]도 링크하고 "드러나는 진실들... 꼭 되돌려 받길!"이라고 일갈했다.

[김어준 씨 팩트체크]

1. 고소인 측 입장을 대변한 '여성의 전화'는 7월 16일 고소인이 인사이동을 요구했으나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으라는 말로 묵살당했다고 했다. 하지만 8월 2일 서울신문은 "고소인에게 서울시 비서실이 수차례 부서이동을 권유했다"라고 보도했다.

2. 경찰 조사에서 박 시장에 의한 시청 내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7월 9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지만 김재련 변호사는 7월 13일 기자회견에서 "고소인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저나 피해자는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3. 7월 22일 고소인 측의 2차 기자회견에서 고소인이 비서실 동료 20여 명에게 텔레그램 보여주며 피해와 고충을 호소했다고 했지만 비서실 근무 별정직 공무원은 7월 3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소인이 어려움을 호소한 적 없다. 반대로 내앞에서 자랑한 기억은 난다"라고 말했다.

4. 역시 7월 22일 2차 기자회견에서 "(고소 사실 유출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 고소인 측이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고소인 모친이 '1차 진술서'를 "기도를 부탁한다"라며 교회 목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다음날인 7월 23일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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