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여야는 국민 동의 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0일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앞서 여야는 7월 2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윤리특위의 상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며 “제20대 국회 후반부 윤리특위가 여야의 졸속 합의로 비상선 특위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할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국회 불신이 심각한 만큼, 경실련은 여야가 조속히 윤리특위 상설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

현재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는 1991년 제 13대 국회에서 상설 특위로 설치됐지만, 2018년 7월 제20대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로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전환했다.

경실련은 “이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나누기 위함이고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6월부로 활동이 종료됐다”며 “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징계 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겸직심사 및 영리 업무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심사건수만 겸직 90건, 영리업무 22건 등 모두 102건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경실련

이와 함께 “현재 국회는 겸직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며 “ 국회법 제 29조, 국회법 제 29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용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재로 여태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윤리특위가 운영될 때조차도 윤리특위가 언제까지 징계 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징계할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전체 의원 징계할 245건 중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할은 총 171건(68.8%)에 이르며 지난 20대 국회에선 4년간 47건의 징계 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윤리특위 재상설화 및 30일 이내 심사 완료(제46조 개정),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조사권과 의결권 부여(제46조의 2 개정), 징계할 심사에 대한 회의록 공개(제158조 개정) 등 여야가 졸속으로 격하시킨 윤리특위를 재상설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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