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발언 통해 수십년째 개인재산권 침해, 지역개발 걸림돌 작용 지적
- 정 의원 “40여 곳 항·포구, 30여 곳 해수욕장만이라도 용도 맞게 재지정해야”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미래통합당)./ⓒ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미래통합당)./ⓒ충남도의회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미래통합당)은 1일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부 구역을 용도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1978년 10월 가로림만에서 안면도까지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개발행위 제한 등 많은 규제로 개인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개발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국립공원 구역이 재조정되는 만큼 40여곳 항·포구와 30여 곳의 해수욕장 주변지역 만이라도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10년 전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됐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어가주택이나 농작업용 창고만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민들은 수십년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불만을 토로하고 관광객들은 발전하지 못하는 태안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우리나라 국립공원 대부분은 소규모 지역단위로 지정돼 있지만 유독 태안군만 북쪽 경계인 가로림만에서부터 최남단인 안면도 고남면 영목항까지 길게 연결돼 있고 심지어 국방과학연구소 사격장 주변까지 포함돼 있다”며 “주민들은 사격장 소음피해를 겪으면서도 정당한 권한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민들은 이번에 반드시 해안국립공원 제척을 바라고 있다”며 “이와 함께 농림지역이 아닌 지역 여건에 맞는 일반용도지역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태안군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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