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과 면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전반적인 복지향상 논의'

송인정 광복회 전남지부장, "독립유공자 후손 복지지원"건의
송인정 광복회 전남지부장(오른쪽), "독립유공자 후손 복지지원"건의

[호남=NF통신] 이병석 기자= 지난 9월 4일, 광복회 전남지부 송인정 지부장은 전남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전반적인 복지향상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을 면담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직후에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원호) 제도를 마련할 형편이나 여유가 되지 않았고, 6·25 전쟁을 거치며 '군사원호'라는 명칭하에 전몰군경의 유족 및 상이군경에 대한 원호 제도를 간신히 마련함에 그쳤다.

그러다 196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포장이 수여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후손에 대한 원호제도가 구상되기 시작했다.

이에 생존한 독립유공자나 독립유공자의 유족·후손이 모여 1965년에 처음으로 광복회를 결성하였는데, 이 당시의 광복회는 단순한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불과했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원호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73년이 되어서야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이 되면서 기존의 사단법인 광복회가 위 법률상의 법인으로 간주됐고, 광복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이루어지게 됐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광복회의 설립 근거 법률이며, 현재 각 지역별로 후손 발굴과 지부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이날 전남도의회를 방문한 송인정 광복회 전남도지부장은 전남도 임성수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팀장, 도의회 심우천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김한종 의장에게 “전남 독립유공자 회원들의 전반적인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김한종 도의장은 “코로나19와 태풍에 따른 수해등으로 국가와 지방 재정이 열악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광복회에서도 민족정기 선양사업과 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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