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지속가능 일자리 제공 및 안정적 노후 지원"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7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 NF통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 안정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구병)이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하였다고 8일 밝혔다.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 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두어 노인일자리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연계지원, 직업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국가 및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해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토록 하였다.

남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2017년에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2025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19년 현재 만 56세~64세 인구가 13.8%에 달하는 등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공적연금 수급률이 2019년 약46%로 낮고, 노인빈곤율은 2017년 4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활기차고 건강한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해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2020년 74만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단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노인복지법과 지침만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간 역할 및 기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 체계적인 사업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노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립적이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의 자존감, 소속감, 소득증대, 건강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권익증진과더불어 지역사회 기여 및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은 총 15명으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고영인ㆍ강선우ㆍ맹성규ㆍ박성준ㆍ송재호ㆍ양정숙ㆍ윤미향ㆍ윤재갑ㆍ이상직ㆍ이수진ㆍ이용빈ㆍ전혜숙ㆍ정춘숙ㆍ최종윤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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