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국회의원선거 득표율 2% 미달 정당설립취소
1980년 이후 61곳에 적용돼···헌재 “해당 조항 위헌”

박완주 국회의원(왼쪽)과 1980년 이후 사유별 정당취소 현황표(오른쪽)./ⓒ박완주 의원실
박완주 국회의원(왼쪽)과 1980년 이후 사유별 정당취소 현황표(오른쪽)./ⓒ박완주 의원실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박완주 국회의원(더민주·천안을)은 정당설립 과잉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 이상’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정당설립 과잉규제 완화법이다.

현행법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정당설립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당 등록 취소내역’ 자료에 따르면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이 전체 정당등록 취소 사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이후 정당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정당은 총 86개로 이 중 ‘성립요건 흠결’로 취소된 곳은 12개, 최근 4년간 임기 만료 선거 ‘미참여’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곳은 13개에 그쳤다. 

하지만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곳은 61곳에 달해 전체 취소 사유 7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은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당등록 유지 위해 단 한 번의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정당설립 규제를 보다 완화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보장하고 정당의 활동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 권인숙, 권칠승, 김두관, 김민석, 김승원, 류호정, 이원택, 이은주 (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