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광주 남구의회 의원
하주아 광주 남구의회 의원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하주아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9일, 제27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남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을 신설하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도 함께 개정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