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하주아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9일, 제27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남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을 신설하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도 함께 개정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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