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지속된 관리 및 운영 조례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민들에 문화향유권 증진

전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
전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

[호남=NF통신] 이병석 기자= 전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은 1993년 9월 24일 농업과 농경문화를 전시, 유물을 보존관리하며 시설규모는 부지 36,922㎡에 건물면적 6,052㎡,전시면적 2,423㎡ 로 조성되어 있다.

전시공간은 크게 농경문화관, 남도생활민속관, 쌀 문화관, 야외전시장 등이며, 체험공간으로는 농경문화체험관, 농업테마공원으로 27년째 운영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의 임기, 직무, 운영 규정(안 11조부터 ~ 제15조) ▲ 소장품의 수집을 위한 평가위원회 신설(안 제19조) ▲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 기증예우 신설(안 제20조)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 신설(안 제23조) ▲ 박물관 시설대관, 허가신청, 대관료,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35조) 등을 담고 있다.

임용수 의원은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연구 및 자료수집, 유물보존관리, 전시, 연구 등 농업박물관 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도민들에게 문화적 자료의 향유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사태 이후 문화. 관광. 레져 분야 역시 변화의 바람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농업박물관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서 사라져가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관광객들이 과거 한국의 놀이문화를 직접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산 교육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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