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취득 후 5년내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 명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외교관이 재외 공관에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외무공무원의 임용된 이후 출생한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안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0년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에서 '신고'로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교관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이 급증했다.
 
김영주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외교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이 급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교관들이 해외 근무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외국 국적의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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