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체육인 폭력・인권침해 근절,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체육계 폭력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혹행위로 인한 체육인들의 폭력과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2019년 빙상계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자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8.5. 시행)돼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설립 두 달여를 앞두고 팀 소속 지도자들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최숙현 선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실태가 다시금 드러나게 됐다.

이후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21.2. 시행)이 8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체육계 인권침해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한층 강화됐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인권피해와 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2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선수 등 체육인이 인권피해나 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해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하며 효율적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해 관계자협의회를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

민병대 의원은 “체육계 내의 최숙현 선수 사건 같은 일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면서 “체육계 폭력 문화를 바로잡아 선수 등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는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도내 체육인들이 폭력 문제와 인권침해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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