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통제, 여론 공작 실체 드러난 명백한 증거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위원들이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털통제와 여론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윤영찬 의원의 과방위 사보임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위원들이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털통제와 여론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윤영찬 의원의 과방위 사보임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보임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 위원들은 이날 "(윤영찬 의원의 포털사 외압은) 언론의 자유와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포털 통제, 여론 공작의 실체가 드러난 명백한 증거"라며 국회의장실에 상이위 사보임 요구서를 전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윤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뉴스 총괄 이사 및 부사장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때부터 활동해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로서 언론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는 포털업체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이며,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 두 개 법안심사 소위원회 모두에 소속된 유일한 위원일 정도로 소속 정당과 상임위원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영찬 의원의 행동은 본인이 쌓아온 경력과 지식,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능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 의도대로 포털 뉴스를 편집해 여론을 주도하고자 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신성한 국회의 책무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윤영찬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인터넷 기업 네이버 부사장 출신으로 국회 과방위원 권한을 동종 인터넷기업 경쟁사인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하라고 보좌진에 지시하는 부분에 사용했다"며 "이는 특정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갑질 행동으로 해당 ICT 기업의  법률과 예산심사를 주업무로 하는 국회 과방위원으로 활동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과방위원으로서 언론과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책임져야 할 공정과 청렴의 중차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그 지위를 남용함으로서 과방위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윤영찬 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조속한 사임을 엄중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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