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기업장관

[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엄마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리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종학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이다. 14살 된 중학생 딸이 엄마 장 모 씨에게 2억 2천만 원을 빚진 것으로 돼 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 즉 홍 후보자 부인에게 2억2,00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고, 미성년자인 딸이 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한 해 1,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2016년 2월 29일~4월 30일 연이율 8.5%로 1억1,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12월 31일 155만원의 이자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5월 1억 1천만 원을 추가로 빌렸고, 모두 2억 2천만 원의 빚을 올해 말까지 갚기로 계약을 연장했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처럼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료를 종합해보면,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빌린 금액은 총 2억2,000만원이고 계약대로 한다면 이자비용만 830만원에 달한다는 게 최 의원실의 분석이다. 또 모녀는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연이율 4.6%로 2억2,000만원 채무 계약을 연장했고, 12월 31일에 1,012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계약으로 발생한 이자를 모두 합치면 1,842만원이다.

탈세 여부를 떠나, 장관후보자의 부인이 미성년 딸에게 억대가 넘는 돈을 빌려주고 대차계약서까지 쓰는 행위가 시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의문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