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12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창녕군청)/ⓒ뉴스프리존 DB
창녕군은 12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창녕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12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부군수(안태명)를 단장으로 체납액정리 추진단을 편성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 부서가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독려, 행정제재 예고, 체납안내문 발송 등 비대면 징수활동을 위주로 생계형체납자와 고질상습체납자로 구분하여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한편, 경기와 상관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해온 납세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차량) 압류공매, 행정제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코로나19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생계형체납자를 배려하는 징수활동과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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