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부당이익 2배까지 과징금 부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가 부당이득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형사처벌 절차와의 조화를 감안해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가 검찰과 협의한 경우 또는 수사가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검찰 수사,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윤관석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투자자들의 신뢰 속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특히 개인투자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신속히 부과해 범죄 의지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