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에도 허위 출석부 작성해가며 수당 챙겨
교복 구매계약 체결 ‘항목 미 준수, 증빙서류도 없어’

충청남도교육청 감사 처분 내역서./ⓒ박성민, 김형태 기자
충청남도교육청 감사 처분 내역서./ⓒ박성민, 김형태 기자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박성민 기자=충남 아산시 배방고등학교 교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을 챙겼다가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충남도교육청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배방고등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시행했고 A교사와 B교사가 강의하지 않은 날까지 수당에 포함시켜 수령한 사실을 찾아냈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A교사 경우 휴가와 출장이 있던 날 방과후학교 강의를 하지 않았거나 못한 상황에서 수업을 한 것으로 출석부를 작성하고 수당을 청구해 받아갔다. 

심지어 A교사가 부재중이면서 수당을 청구한 날, 방과후학교 대상 학생들은 수업을 하지 않은 채 하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교사는 지역 내 출장이 있던 날 강의를 한 것으로 수당을 허위 청구해 수령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함께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교복 구매계약 체결 시 옷감의 재질 등 평가항목을 준수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이 구매토록 방치했고,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은 사실들이 감사 결과로 밝혀졌다.  

충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문제점)’이라는 제목 아래에 ‘배방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해당 강사가 관내출장 등으로 강의를 할 수 없는데도, 강의를 한 것처럼 출석부를 작성해 [표]와 같이 총 4건, 금150,000원의 강사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라고 분명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과 배방고등학교는 A교사와 B교사가 부당 수령한 금액만 환수하고 조치는 ‘주의’만 내린 상태다. 

배방고 관계자는 “이분들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판단(도교육청에서)한 것 같고, 이게 고의로 이렇게 부당수령하고 이랬던 부분은 아니고 이게 근무하고 이런 걸 잘 맞춰서 하셨어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게 잘 안 이뤄졌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뉴스프리존 취재 과정서 “1회가 아니라 3회나 발생됐는데 고의가 아니라는 판단인가요”라는 질문을 했고, 배방고 관계자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니 감사 때도 주의처분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라고 같은 대답만 반복했다.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교사라면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람인데, 부당하게 수령한 게 말이 되느냐”면서 “교육청과 학교의 처분도 황당하다. 제2의, 제3의 사고가 터질 수 있는데 저렇게 하면 누가 무서워 하겠느냐”라고 쓴소리를 냈다.

또 다른 시민은 “감사는 왜 하고 적발한 사항은 왜 공지하느냐”며 “봐주기 할 거면 알리지나 말지... 양심은 있나 몰라...”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배방고 교사들은 양재옥 교장 포함 78명이고, 이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학생은 11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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