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추진위원장 자격 없다" vs 추진위 "비대위는 극히 소수"

파주 유파크시티 홍보관 ⓒ김태훈 기자
파주 유파크시티 홍보관 ⓒ김태훈 기자

[파주=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반환 미군기지 캠프 내 부지에 추진하는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 현 추진위원장의 자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일면서 논란이다.

'파주 유파크시티1블럭 지역주택조합 설립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현 '파주 유파크시티1블럭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이 추진위 규약을 위반해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원들은 "추진위 규약을 보면 추진위는 반드시 조합원 가입예정자(예비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며 "추진위 모두는 A사에서 시작한 지역주택사업에 명의만 빌려준 의 피고용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진위원들은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로, 조합원가입예정자가 아니니 추진위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며 "추진위원장인 B모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세금체납자"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자가 조합비 수천 억을 집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추진위원장 B모씨는 A사 실소유자 C회장과 오래된 지인으로 차명으로 건설업을 하고 있으며, 조합일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A사의 하는대로 방관하는 자"라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추진위 이사와 감사는 파주경찰서 주택법 위반 조사에서, 임원으로서 조합사업에 관해 통보받거나 조합 일에 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B모씨는 지난 2019년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이어 또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진위는 전 업무대행사였던 A사가 임의로 명의를 빌려 추진위 임원으로 등록된 바지에 불과하다"며 "비대위에서 파주시청에 들어가 유파크시티 1블럭 지역주택사업을 인정시켜달라고 요청까지 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내 계약이 실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위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질타했다.

비대위는 "현 B 추진위원장은 '설립추진위원회 규약'을 어긴 자로서 자격이 없으니 물러나야 한다"며 "새로 임시총회를 진행해서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선임한 후,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임될 업체와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이에 추진위는 비대위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B 추진위원장은 자신이 A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항변했다. 오히려 비대위측에서 추진위의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진위 구성 관련 B 추진위원장은 "규약에 맞게끔 발기인대회를 해서 추진위원장을 선출했다"며 "어떠한 규약에도 저촉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측에서 추진위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해당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비대위의 말이 합당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왜 추진위쪽에 손을 들어줬겠냐?"며 "극히 일부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비대위는 조합원들을 온전히 대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 뿐 더러, 그들의 이야기는 사실도 아니고 내용도 없다"고 비대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B 추진위원장은 "오랜 세월 건설회사에서 근무했고, 건설 관련 협회 회원도 했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 추진위원장을 승낙한 것"이라며 "위원장 자리를 통해 이득을 보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사업 추진이 빨리되고,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안 내게 된다면 자신은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2014년 미군기지 캠프 내 부지에 추진하는 아파트 개발을 A사에 '조건부 사업시행승인'했으나, 재정 분담금 150억 원을 미납해 2018년 9월 민간사업자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파주시에 '사업자시행자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판결은 오는 11월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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