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체포 현장 자녀가 목격하지 않도록 미성년자녀 인권보호 절차 마련 등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뉴스프리존 DB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부모의 체포 장면을 자녀가 목격하지 않도록 검찰과 법무부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는 경우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검찰과 법무부의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 규정은 부재하거나 미비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부모의 체포 현장을 목격하는 것은 자녀에게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겨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보호관찰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과정에서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미성년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교정시설 내 양육자의 범위를 현행 여성 수용자(친모)에서 친부 및 입양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양육기간을 생후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수용자자녀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육자와 강제로 분리되고,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편견을 가지게 되어 ‘제2의 피해자’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교정시설 내에서도 수용자자녀가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형집행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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