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훈 기자
김양훈 기자

[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시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언론에 노출되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난 21일 시흥경찰서와 피해자 A씨(55)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께 장곡지구대는 월곶동 인근에서 술 취해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를 지구대와 경찰서로 이동하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는 주장이 나와 진실공방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폭행은 관할서로 넘겨진 뒤 발생했다”며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눕히고 무릎으로 머리를 짓누르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를 과도하게 꺾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광경을 목격한 A씨의 지인 B씨도 “A씨의 전화를 받고 경찰서로 가보니 경찰관 3명이 A씨를 눕힌 채 온 몸을 꺾고 있었다”며 “건장한 30~40대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저항할 힘도 없고, 더군다나 뒤로 수갑 찬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짖누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경찰관 3명은 유치장에 구금된 후에도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10분 가량 얼굴과 목, 가슴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며 “아무리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고 집단으로 폭행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다음 날 오전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담당 경찰들과 함께 인근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전치 3주의 늑골 골절 추정 진단을 받았다.

진단서
진단서

이 같은 진단이 나오자 경찰관들은 A씨를 데리고 또 다른 병원 2곳을 방문해 진단을 받았다. 진단 결과 이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발생한 폭행사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상 물리력을 행사해 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부딪히다 보니 경미한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치장에서 직원들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첫 골절 진단은 오진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병원 2곳을 들려 검사를 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요지가 알려진 사실이다.

허나 반대로 경찰관들이 폭행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독직폭행에 해당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취객 범죄혐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무서운 범죄가 되는 대목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경찰관은 초진 진단서를 믿지 않고 구금 당사자를 데리고 2곳을 더 방문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은 통념상 외부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가짜라는 의심이 들게 된다. 그렇다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허나 병원을 누가 동행을 했는지는 경찰관 증언에서도 확인이 됐다.

한편 첫 병원 의사 진단을 믿지 못하고 외상이 없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심증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 오히려 타 병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에 대해 더 의심을 들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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