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3회 임시총회 강행 시도... 부결된 안건 재상정 통과 위해 집행부 무리수 의혹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2차 임시총회가 파행된 가운데 김래엽 비대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의 불법행위를 설명하고 있다./ⓒ김현무 기자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2차 임시총회가 파행된 가운데 김래엽 비대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의 불법행위를 설명하고 있다./ⓒ김현무 기자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설립된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장, 업무대행사 임원 등의 비리 의혹으로 23일 오전 11시에 열릴 지역주택조합 2차 임시총회가 파행을 맞이했다.

이날 비대위 측은 조합집행부의 계속되는 동일 안건 임시총회소집으로 대다수의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합이 7월 말 만기되는 자금차입에 대한 안건, 시공사 선정 안건과 함께 이해가 되지 않는 1억 7천만 원의 추가분담금 안건을 억지로 가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조합원과 비대위는 현 조합집행부의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투명한 조합 임원들의 수사 촉구를 위해 세 차례 면담을 진행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지난 8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분명 조합장이 조합 관련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조합원의 권리를 무시하고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총회를 개최하려는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의 행동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 주택과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관련 자료제출 요구 거부(주택법 제93조 위반)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난 21일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연기요청' 공문을 조합집행부에 발송했지만 조합집행부의 임시총회 강행을 막지 못했다.

현장을 지휘한 김래엽 비대위원장은 "조합집행부가 바뀌어야 하며, 자금집행내역을 밝히고 비정상적인 조합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의 불법행위로 너무나 큰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법을 통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지역주택조합의 방향과 다르게 법의 맹정을 활용해 시행하는 임시총회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2차 임시총회의 파행에 따른 입장을 듣고자 조합장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는 가운데 이들의 파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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