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 ‘해석 오류’ vs 공무원 ‘내가 맞다’···‘대립각’
감사관 “상급기관, 변호사 등에 법률자문 받아 제출하라”

천안시 감사관실 조사팀./ⓒ김형태 기자
천안시 감사관실 조사팀./ⓒ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잘못해 법인 승인 오류가 발견됐다는 감사관실 지적으로 공무원과 감사관 사이에 다툼이 일고 있다. 

천안시 감사관실은 지난 4월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천안시 공무원 A씨가 수산물 법인에 축산물 겸영사업 승인을 내준 것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수산물을 취급하는 B수산법인에서 2014년에 ‘천안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19조(겸영업무)’를 근거로 수산물 수출입 업무, 축산 가금류 및 식자재 도매, 급식용 수산물 납품을 하고자 ‘겸영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천안시에서 시장 결재를 마치고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감사관실 조사 결과 겸영사업 근거법령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에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감사관실은 예외적용으로 농수산물 선별·포장·가공·제빙·보관·후숙·저장·수출입 등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이 가능하지만 축산부류 취급은 아니라는 것도 검토를 마쳤다.

감사관실은 이 같은 근거에 기준해 'A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잘못해 축산 가금류 및 식자재 도매를 위한 겸영사업을 승인하는 오류가 발생됐다'는 것과 'B수산법인이 축산 가금류 및 식자재 도매를 계속해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개선까지 요청한 상태다.

천안시 감사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부류와 축산부류를 분명하게 구분한 상태”라며 “수산부류 취급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축산부류를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이어 “감사에서 잡아낸 사실을 법령에 근거해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통보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그게 맞다(수산업에 축산업 겸영사업승인)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면서 “일단은 감사관실은 '(법률)해석 오류'라는 주장이고, A공무원은 '(겸영사업승인)맞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여러모로 검토해봤지만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관실과 A공무원 간 다른 주장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어느 쪽에 맞춰야할지 몰라 갈피를 난감해 하고 있어 ‘상급기관, 변호사 등에 법률자문 받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며 “A공무원은 본인 해석이 맞다고 우기는 중이고, 수산법인은 천안시에서 승인을 내줘 영업하고 있는데 못하게 하니 감사관실로 원망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뉴스프리존은 감사관실 취재 과정서 A공무원도 취재할 수 있도록 요청 했으나 감사관은 “더 나올 것도 없다. 여기서 (취재를)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관실에서 적발한 항목과 조치사항은 ▲겸영사업 승인 부적정 ‘주의’ ▲도매시장법인 순자산액 확보현황 보고 소홀 ‘주의’ ▲지출절차 미준수 ‘주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사용료 및 기타요금 체납관리소홀 ‘시정’ ▲공시사항 공시여부 및 홈페이지 관리 소홀 ‘시정’ ▲설계변경 소홀 ‘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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