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엔 보석·수표·현금뭉치 쏟아져

[연합통신넷=이진용기자] 자신은 돈 한 푼 가진 게 없다며 법인세 30억원을 체납해오던 임대업자 A씨는 서울 서초동의 시가 수십억원대 고급 빌라에 살면서 수입차 벤틀리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거주지 수색에 나선 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팀 직원들은 서울 서초구 고급 아파트에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가사도우미가 손지갑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걸 수상히 여겼다. 뒤쫓아가 확인한 결과 손지갑에는 1억원과 4,000만원짜리 자기압수표 한 장씩이 들어 있었다. A씨가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치자 가사도우미를 통해 돈을 빼돌리려 한 것이다.국세청 직원은들은 A씨의 가방과 장롱에서 4000여만원의 5만원짜리 돈다발이 추가로 쏟아져 나왔다.

사진=국세청이 한 부동산 임대법인 대표로부터 압류한 현금과 수표. 이 대표는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하고 서울 서초구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국세청 제공
10억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고미술품 수집가 B씨는 체납을 위해 부인 명의로 박물관을 운영하며 도자기 등 재산을 관리하다 들통이 났다. 국세청 직원들이 박물관 관람객으로 가장해 탐문한 결과, B씨가 이 박물관의 실질 소유주임을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이 박물관에서 압류한 물품은 700년 이상 된 중국 원나라 도자기 등 12점. 이들 도자기의 추정가액은 최고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세청이 내놓은 '호화생활 고액ㆍ상습체납자 적발 실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총 1조4,028억원의 체납 세금이 징수됐다. 이중 A씨처럼 현금과 수표로 추징된 현금징수액은 7,276억원, B씨의 경우처럼 부동산 및 골동품으로 세금을 대신한 현물징수액은 6,752억원이다. 전체 추징액은 전년(1조5,638억원)과 비교하면 10%가 줄었지만 현금징수액만 따지면 51%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이 특별히 은닉 재산 적발에 공을 들이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5억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명단 공개 대상자(1만7,520명)들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13년부터 각 지방청에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팀(총 121명)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에 오래 머물거나 소비가 과다한 것으로 밝혀진 490명을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추적조사 전담팀은 이들 은닉 재산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5억 원 이상 세금이 밀린 5천여 명으로부터 걷은 세금은 1조4천억 원에 이른다. 숨겨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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