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국적 취득 제한해야"…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 ⓒ뉴스프리존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 ⓒ뉴스프리존

[서울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복수 국적을 취득한 외교관 자녀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의 자녀 161명이 한국 외에 다른 나라 국적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외교관 자녀 중 복수국적자는 2013년 130명, 2017년 145명, 2018년 111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올해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외교부 공무원의 자녀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복수 국적자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독일 6명, 러시아·일본·멕시코 각각 3명 순이다.

김 의원은 미국 복수국적자에 대해 “미국 복수국적자가 많은 것은 미국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외교관 자녀의 해외 국적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외무공무원 임용 이후 낳은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명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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