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관련 관계부서, 수년간 보조금 유용 센터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시의회 홈페이지에 “처벌은 공명정대하게 해주세요” 민원 빗발!
사회복지시설 관련 총체적 관리 점검 절실...보조금 사용처 명확히 해야...

목포시, 현행법 위반 지역아동센터 3개소 경징계에 비난!
목포시, 현행법 위반 지역아동센터 3개소 경징계에 비난!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목포시의회 자유게시판에 지난 9월 23일 ‘수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을 해온 지역아동센터의 처분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민원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28일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차복)는 지역아동센터 민원에 대해 진위 파악을 위한 목포시 여성가족과로부터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성가족과는, “이번 민원 관련 내용은 지난 5월 11일 전라남도에 민원이 제기되어 전라남도 관계 부서와 함께 전수 점검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3개소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의거 보조금 반환명령 및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목포시의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을 두고 동종업계 몇몇 지역아동센터에서 “솜 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민원이 접수가 됐고, 지자체의 관할 부서에서 다시 확인 작업을 한 결과 여러 항목에 있어 부정행위가 재차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관련 확인된 문제는 ▲급식도우미 인건비 보조금 허위 수령 ▲현장 실습비 부적정 관리 ▲후원금 등 부적정 사용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 채용으로 허위 근무경력 생성 등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은 해당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상근근무 위반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차량 개인용도 사용하여 차량환수조치 ▲외부 지원받은 사업에서 주유비 지출(개인목적 차량이용) ▲학부모들에게 받은 후원금에서 주유비 지출(개인목적 차량이용) ▲캠프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체험비 걷어 개인용도로 사용 ▲외부 지원받은 사업에서 받은 교재를 학부모에게 이중 청구 ▲급식 종사자 허위보고로 인건비 횡령 등도 드러났다.

민원인은 “해당 센터장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 위의 내용을 시인하고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다”면서 “센터장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했기에 이렇게 큰 금액을 욕심낼 수 있었올까 하는 생각에 참 허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발된 센터장들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 않고 적발된 내용들 중 몇 가지가 부당하다고 하며 반성은 커녕 시설장 교체나 센터 폐쇄가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 지어달라고 요청했다”며 격분했다.

계속해서 “한 센터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던 센터장이며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되었다”면서 “다른 두 센터의 센터장들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온갖 갑질을 다 하며 아동 돌봄을 방치하는 등의 직무유기가 당연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센터장은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계속 부인했으나 드러난 각종 증거 자료에 결국 횡령 사실을 시인했다.

또 사실로 드러난 횡령액은 인건비 보조금 1400여만 원, 급식비보조금 1600여만 원, 학습교재비 280여만 원 등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태를 두고 동종업계 지역아동센터 K 모씨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다른 센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내용과 관련 위와 같은 사실에 타 시.군 에서는 시설장 교체 또는 업장 폐쇄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목포시의 해당 법규정 위반 사실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 및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동종업계 Y센터장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더욱 강력하게 일벌백계의 처벌로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사실과 관련 평상시 관할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 허술에 대한 지적도 거세게 일고 있다.

사회복지관련 시설 운영과 관리 및 보조금 지급 사용처에 에 대한 총체적이고 세심한 점검이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이다.

한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지역 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보조금을 유용하여 어린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