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103조2 조항과 시행령 146조2 조항 서로 충돌,
법령의 하극상 발생

[서울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상위법보다 시행령을 앞세워 단순  원전사고 정보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은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적시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 2 조항을 신설해 정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하고 있다"며 "이건 상위법을 무시한 법령의 하극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8년에도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3년이 지나도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정보독점 태문에 핵마피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엄 위원장은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제공되는 정보가 기술적인 정보가 많다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원안위가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또 "지난달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이날 공식 안건에는 태풍으로 인해 원전가동이 정지된 사항에는 안건에 포함되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초여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6개의 원전이 시차를 두고 소외전원 공급중단으로 발전정지가 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원안위는 사고조사단을 파견해 '원인 분석중이다'라는 원론적인 궁색한 발표만 했다"고 강하게 추궁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원전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지역주민이 적극 참 여할 수 있도록 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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