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은 두 명인데 필체는 네 명…의문의 하나고 편입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된 유력 언론사 자녀의 입시의혹에 새로운 증거 발견

서로 다른 서류평가·면접평가 필체 (전형위원 조OO, O효O)./ⓒ윤영덕 의원실
서로 다른 서류평가·면접평가 필체 (전형위원 조OO, O효O)./ⓒ윤영덕 의원실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2016년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하나고 부정입학 의혹에 새로운 증거가 나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의혹은 하나고가 2014년 8월 당시 전·편입학 전형에서 국내 유력 일간지 사장의 자녀 김OO을 특혜 합격시켰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당시 2단계 심층면접 평가에서 심사위원이 직접 입력한 채점점수는 12점이었으나, 이후 심사현황 점수는 15점으로 올랐으며, 김OO은 일반면접 대상자 중 유일한 합격자로 하나고에 편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에 해당 사안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관련자 10명을 입시 관련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약 1년여간의 수사 끝에 2016년 11월 일부 관련자의 업무상 혐의만 기소유예하고 나머지 관련자 9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전형 과정에서 개별 면접평가표의 점수를 잘 못 입력한 것은 사실이나, 단지 점수 배점 구간을 변경하였을 뿐 합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고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 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입수한 1차 서류심사 평가표와 2차 개별면접 평가표 자료를 확인한 결과, 1차와 2차 평가 전형위원이 ‘O효O교사’, ‘조OO교사’로 동일이었음에도 또 다른 두 명의 필체로 작성된 평가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영덕 의원은 “맨눈으로 확연히 구별 가능한 다른 필체로 작성된 평가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해당 입시에 제3자가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는 MBC에서 별도 입수한 또 다른 자료를 통해 공인된 필적 감정 전문가의 확인까지 거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5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또 다른 필체가 존재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실한 감사와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꼴이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감사와 검찰의 신속한 수사만이 하나고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명명백백히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공정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특권층 자녀의 입시 부정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유력 일간지 사장 자녀의 하나고 부정 입학 의혹은 지난 2019년 10월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재조명되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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