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중투표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중투표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대기업 오너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정비는 꼭 필요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업 내 이사회의 거수기 전략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이자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임에도,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는 실종됐다고 아쉬워했다.

집중투표제 관련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고 강조하며,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상위과제임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로서, 더이상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며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집중투표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액주주의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오너 독점의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 기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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