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000억 이상 투입, 시민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 구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협약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문./ⓒ김형태 기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협약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문./ⓒ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협약서를 비공개로 고수하던 천안시에 정보공개결정처분(비공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축구종합센터 건립 협약서를 비공개하는 천안시 행위가 위법하다며 천안시민이 법원에 소장(訴狀)을 제출하면서 진행된 건이다.

법원은 판결문 ‘판단’ 관련 법리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제시하고 있다.

항목은 두 가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해 이 사건 협약서 사본이 공개돼야 하는지 여부 등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는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는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햅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밥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법원은 ‘소결’에서 ‘따라서 이 사건 협약서 중 이 사건 각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원고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해 공개돼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가선 각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천안시는 이번 판결로 민감한 보상문제가 걸린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당사자(구본영 전 시장)가 날인 또는 사인한 협약서를 공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A씨는 “해당 토지 매각 시 예상 비용(약 66만원)보다 비싸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지불할 금액이 100만원일지 200만원일지 아니면 그 이상일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수십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 모를 손실을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상황”이라며 “시민혈세가 1000억 이상 투입되는 큰 사업인 만큼 시민 알 권리와 더불어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할 정보”라고 강조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정보 공개는 대부분 했고,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만 제외됐는데 이는 보상 시행 시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장 제출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8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고(천안시장, 구본영 전 시장 재임 때)를 상대로 행정감시 및 국민의 알권리를 사용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아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다.

청구 제목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협약서’이고, 내용은 ‘파일 출력본이 아닌 2019년 8월 1일 실제 당사자가 날인 또는 사인한 협약서 사본 공개를 청구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A씨 청구에 대해 9월 11일 비공개처분을 통보했다. 천안시는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대한축구협회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한다’고 답변했다.

반박에 들어간 A씨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정보공개법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로 제시했다.

A씨는 또 천안시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제7호에서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짚어냈다.

이 같은 관련된 법을 근거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협약서 공개가 법인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없다며 위법하니 비공개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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