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물류센터.ⓒ쿠팡

[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쿠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은 16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과로사 대책위가 물류센터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물류센터 직원의 사망을 두고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쿠팡은 “고인의 사망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인은 분류 작업과 상관없는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업무에 근무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는 과로사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쿠팡 물류센터 단기직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지원해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또 코로나19 이후 물량이 증가한 반면, 인력이 부족해 과로로 이어졌다는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물류센터에서도 배송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단기직 직원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3교대로 돌아가는 쿠팡 물류센터 업무의 특성상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무가 잘 지켜져, 장시간 추가근무가 어려운 구조라는게 쿠팡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국민연금 가입지 기준으로 1만 2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다“며 “이는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와 맞먹는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로 지적되는 분류작업 역시 쿠팡은 별도 분류작업 전담직원 고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직고용을 통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쿠팡을 모범사례로 꼽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덧붙여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해당 직원에게 매달 상시직 전환을 제안해 왔는데 본인이 거부해왔다“며 “쿠팡과 동료들 모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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