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장 가족에)우호적 행정 넘쳐난 특혜로 본다” 의혹 제기

아산시 공원녹지과 과장(왼쪽)과 전남수 의원 시정질문 자료 화면(오른쪽)./ⓒ김형태 기자
아산시 공원녹지과 과장(왼쪽)과 전남수 의원 시정질문 자료 화면(오른쪽)./ⓒ김형태 기자
왼쪽부터 매매계약서, 입금처리 내역, 물건조서 산정 내역./ⓒ김형태 기자
왼쪽부터 매매계약서, 입금처리 내역, 물건조서 산정 내역./ⓒ김형태 기자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 공원녹지과에서 토지 및 지장물 대금 청구 관련해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됐다. 

시정질문 첫 날인 19일 오전 공원녹지과가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으로부터 혹독한 질타를 받았다. 

전남수 의원은 2019년도 일반회계 자료를 근거로 “왜 계약서에 명시된 지장물 철거 또는 이전 확인도 완료하지 않은 채 대금지급부터 했느냐”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권곡문화공원 조성사업 물건조서를 근거로 “박물관 개관시부터 존재한 박물관의 필수불가결한 편의시설로써 수용대상이 될 수 없는 부동산을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에 기입하고 진행했는데 소유주 편의를 봐준 거냐, 아니면 권한 남용이냐”라며 질타했다. 

또 세부산출내역을 근거로 “오수처리시설, CCTV, 조명등, 써치등, 바닥포장 등에 지급된 비용과 영업보상 산출내역이 맞지 않는데 무슨 내역을 근거로 비용을 썼느냐”라고 연이은 날선 질문이 나왔다.

아산시 공원녹지과 A과장은 매번 질문마다 “규정대로” “원칙에 의거해” 등으로 일관된 답변만 나왔다.

‘토지 및 지장물 매매계약서’ 제8조(지장물철거․이전)에는 본 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을’은 지장물을 철거(이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 또는 재상상의 피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으며, 기한 내 철거(이전) 하지 않을 경우 ‘갑’은 임의로 집행(단전 및 단수, 철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와 같이 기록돼 있다.

전남수 의원에 따르면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집행부(공원녹지과)에서 12월 31일까지 결과물을 확인하고 대금지급을 진행해야 했음에도 같은 해 9월 30일 절반을 선지급하고 12월 9일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 

전남수 의원은 “대금지급이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며 “총 금액이 3억 3815만원에 달하는데 돈부터 주고 진행 결과는 흐지부지... 행정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니 이번 경우처럼 여러 곳에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권곡문화공원 조성사업 물건조서’ 역시 공문서에 ‘불가결한 편의시설로써 수용대상이 될 수 없는 부동산’으로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서 “1차적으로 수용대상이 된 것에 대한 문제, 2차로 우선순위가 있어 시급을 다툴 사항이 아님에도 서둘러 처리된 점 등 공무원이 (복기왕 전 시장 가족이라는 점 때문에)우호적 행정을 한 건데 이게 넘쳐난 특혜로 본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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