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부터 만 70세 이상 독감예방 접종 실시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44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44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19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44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19일 오전 11시께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주시 17번 확진자 A씨는 해외입국자로 사업체의 기계 설비관련  업무로 대사관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가격리 면제를 받은 자이다.

국적은 유럽지역이고 10월 10일 입국 시 코로나 선별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받고 진주에 업무 차 방문했다. 진주 체류예정은 10월 29일까지 확인됐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17번 확진자의 검사 진행 과정으로 17번 확진자 A씨는 지난 18일 경주시 보건소로부터 기내접촉자로 통보받아 당일 오후 4시 35분께 보건소 음압구급차로 숙소에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검사 후 안심숙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오늘 오전 11시께 양성으로 판정됐다.

확진자는 프랑스어 외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현재 프랑스어 가능한 분의 자원봉사로 동선에 관련된 정보를 확보 중에 있다. 확진자는 진주시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 공개는 검사일로부터 이틀 전부터입니다. A씨는 10월 10일 격리면제자로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시설격리 되어 코로나 선별검사 시 음성으로 판정받고 방역택시로 10월 11일 진주로 이동했다. 도착 이후 숙소인 호텔에서 계속 체류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업무 관련 사업장과 호텔 위주로 생활하였으며 이동 시에는 사업장의 차를 이용했다.

다만 16일 21시경 B마트 지하1층만 방문하여 식료품을 구입하였고 이동 시 마스크는 착용한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마트 cctv를 통하여 접촉자를 분류하였기에 공개적으로 접촉자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무 관련 사업장의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 중으로 추후 확인 되는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확진자와 동행한 통역자 및 확진자와 만남을 가졌던 통역자의 가족 2명은 타지역 거주자로 검사진행 중에 있다.

진주17번 확진자는 격리면제자이면서 무증상자로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례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7명 중 완치자는 16명이며 1명은 입원 중이다. 자가격리자는 51명입니다.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21,721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21,698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23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647명이 응하여 1,64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3명은 검사 중이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303명이 검사를 받아 2,30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19일부터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19일부터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 무료 독감예방 접종이 실시됩니다.

진주시 무료 독감예방접종 대상자(만 19세~61세)와 국가 무료 독감예방 대상인 만 12세 이하 및 임신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접종을 실시 중이며 만 13세~18세는 10월 13일부터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만 62세~69세를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은 10월 26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연령 대상별 접종 가능 시기를 확인하여 사전에 작성한 예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병·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가을철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하여 독감예방 접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 위반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상남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번 위반 시 10만원, 5번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진주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심리적 거부감과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흥겹고 따라 부르기 쉬운 마스크 노래를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트로트 풍과 동요 풍의 2가지 버전으로 제작된 마스크 노래 음원은 진주시 홈페이지 등에서 감상하거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나는 트로트 곡과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를 합창으로 들을 수 있는 동요 마스크 노래 등 두 곡의 마스크 노래와 함께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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