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확산 방지 및 효율적 관리 체계 강화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황현택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23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 학생과 교직원의 협조 의무, 교육감이 수립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학생들의 예방접종 관리, 보건실의 의약품·장비 비축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내용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대책본부” 설치 와 업무를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황현택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처럼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이 학교에서 발생 및 확산 시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학생과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제도화 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기존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던 학교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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