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혐의로 기소된 유창식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김영권 기자]기아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25)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유창식은 올해 1월12일 오전 6시께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중인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혐의로 기소된 유창식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유창식과 변호인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 후 한번 더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창식의 몸무게가 110kg, 전 여자친구가 44kg인 점을 고려해 “유창식이 위에서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았을 때 제압당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 4월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왜 허위신고를 했냐”라고 따지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달라. 이러면 앞으로 야구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며 “이런 정황을 볼 때 유창식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하고도 동거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해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창식은 ‘제2의 류현진’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2011년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한화 이글스에 지명됐다. 이 때 한화는 유창식에게 구단 역사상 최고 신인선수 계약금인 7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2014년 개막전 당시 고의 볼넷을 던져 프로야구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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