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26일부터 11월6일까지 2주간

남해군은‘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급을 위한 접수센터를 운영한다.(남해군청)
남해군은‘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급을 위한 접수센터를 운영한다.(남해군청)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10월26일부터 11월6일까지 2주간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급을 위한 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형태로 지난 9월24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급해 왔다.

지급대상은 2020년 5월31일 이전 창업자 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중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새희망자금은 현장 방문 접수기간 중에도 온라인(새희망자금.kr) 신청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필요시 추가서류 등을 지참해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현장 접수 시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하여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문자 통보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도 및 대상 여부관련 문의는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를 이용하고, 현장접수 시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역활성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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