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같은 원룸에서 함께 살던 집단 따돌림과 폭행으로 숨지게한 친구를 숨지게 한 4명에게 중형이 27일,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는 살인·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은 것이다.

앞서 6월, 이들은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자취하던 18살 친구 B 씨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의 행위에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한것으로 A 씨 등은 사건 발생 두 달여 전부터 B 씨를 협박하거나 돈을 빼앗고 물고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하여 사망협의에 A씨에게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11년·9년을 선고를 법원은 각각 했다.

결국 16개월 재판에 이들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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