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적용
-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 고려, 안정적 억제로 방향 전환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오후 중구 보훈회관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연이어 방문하며, 민원현장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했다. 이날 오후 대전시청 전경./ⓒ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지난 1일자로 발표함에 따라 세부 방역 지침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대전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지난 1일자로 발표함에 따라 세부 방역 지침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설위험도 평가체계를 고·중·저위험시설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재정비 하는 등 정밀방역체계로 설계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9종)▴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150㎡이상) 으로 구분한다.

또한 일반관리시설(14종)은▴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분류했다.

개편된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권역별 주간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30명 미만으로 위험도가 높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가 시행된다. 

또한 500명 이상의 행사는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가 필요하고 방역수칙도 의무화 된다. 

이에 단계 조정 지표는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다양한 보조 지표로 살펴보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지역유행 단계인 1.5단계는 권역별 주간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30명 이상일 때 발령되며,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에 더해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제한적인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단계로 1.5단계 기준 핵심 지표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이 지속될 때 격상된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 등도 집합이 금지된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전국 유행이 확산되는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주요 다중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적 대유행단계인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대전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새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조치를 발령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른 주요 조치내용은 ▲중점관리시설 9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일반관리시설 14종 기본수칙 의무화 ▲국공립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이다.

또한 ▲①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②밀집도가 높거나, ③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행사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가능하되, 500명을 초과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수용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스포츠 관람 ▲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이다.

이어 ▲등교의 경우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단,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 ▲직장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도 변경된다.

이번에 변경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이다.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시설 운영자와 시민들에게 사전안내와 홍보를 실시한 후 오는 13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시설별로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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