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확대임원회의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10일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확대임원회의를 갖고 ‘사회적경제 3법’제정 촉구했다./ⓒ화성시
10일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확대임원회의를 갖고 ‘사회적경제 3법’제정 촉구했다./ⓒ화성시

[화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전국 13개(화성시,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서대문구, 은평구, 오산시, 광명시, 안성시, 대전 서구, 전주시, 부안군) 지자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확대임원회의를 10일 갖고 ‘사회적경제 3법’제정 촉구했다고 

사회적경제 3법이란 지난 2014년 첫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은 해 6월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2013년 12월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비용과 효율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약 80여명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 통과에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천천히 주민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기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2년 발대한 지방정부 모임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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