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78만명은 평균 2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 253만명은 평균 14만4000원의 건보료를 환급받는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직장가입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총 1조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산 보험료 규모는 지난해(1조5894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건보 직장가입자 중 61.3%에 해당하는 778만명은 급여 인상분을 반영해 1조9311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1인당 24만8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개인과 사용자(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이 추가 납부하는 금액은 평균 12만4000원이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 소득이 2013년보다 300만원 증가한 건보 직장가입자는 총 17만9700원(300만원×5.99%)을 정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직장가입자는 이달 8만9850원(17만9700원×50%)의 정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2013년보다 줄어든 253만명(20%)은 1인당 평균 14만4000원을 환급받는다. 이것도 직장과 절반씩 나누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은 7만2000원이 된다. 나머지 237만명(18.7%)은 임금 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도 없다.

정부는 2000년부터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춰서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있다. 직장인들이 지난해 낸 건보료는 2013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이다. 만약 2014년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2013년보다 올랐다면 덜 냈던 건보료만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지난해 보수가 2013년보다 떨어졌다면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정산 보험료는 이달분 건보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건보료 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가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면 신청으로 분할 보험료를 6월부터 낸다면 최대 10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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