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가입자 중 61.3%에 해당하는 778만명은 급여 인상분을 반영해 1조9311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1인당 24만8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개인과 사용자(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이 추가 납부하는 금액은 평균 12만4000원이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 소득이 2013년보다 300만원 증가한 건보 직장가입자는 총 17만9700원(300만원×5.99%)을 정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직장가입자는 이달 8만9850원(17만9700원×50%)의 정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2013년보다 줄어든 253만명(20%)은 1인당 평균 14만4000원을 환급받는다. 이것도 직장과 절반씩 나누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은 7만2000원이 된다. 나머지 237만명(18.7%)은 임금 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도 없다.
정부는 2000년부터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춰서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있다. 직장인들이 지난해 낸 건보료는 2013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이다. 만약 2014년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2013년보다 올랐다면 덜 냈던 건보료만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지난해 보수가 2013년보다 떨어졌다면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정산 보험료는 이달분 건보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건보료 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가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면 신청으로 분할 보험료를 6월부터 낸다면 최대 10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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