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 1회만 있어도 원천 배제…12월 첫주 공직후보자검증위 구성 완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4ㆍ7재보선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4ㆍ7재보선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검증 과정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와  부동산 투기 등 부적격 기준을 마련,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4·17재보선기획단 제2차 회의 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12월 첫째주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하고 예비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및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한 후보자를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성 다주택자 기준은 당내 유관 기구와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검증위 논의를 결정을 통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모두 부적격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이 단 1회만 있어도 원천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경선시 여성 예비후보자 가점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당과 기획단의 방침은 당헌·당규를 따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시민 눈높이에서 후보자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증위 구성 시 청년 비율을 상향하고 일반 시민의 눈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 인사의 포함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단은 이후에도 후보자 능력 검증 및 시민참여 확대 방안 등 시민께 약속드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가장 유능한 후보 공천을 위해 논의와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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