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카드뮴 등 환경 유해 물질 방출 위험 ‘스토커 방식’ 고집에 SNS 논란
주민여론 친환경 공법 외면, 시민공청회 등 절차 무시해 의혹 더욱 커져
시 관련부서 박 모 과장 “시의회 의결 절차 필요 없어” 황당한 답변

목포시 대양동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에 포화 상태가된 수만톤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장 건립시 소각처리하기 위해 랩핑 보관하고 있다.
목포시 대양동 쓰레기매립장에 수만톤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장 건립시 소각처리하기 위해 랩핑 보관하고 있는 모습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목포시가 대양동 일원 환경 에너지센터에 1일 최대 용량 22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스토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진행 방식에 있어 절차를 무시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9일 사업제안서를 받기 위해 쓰레기소각시설 관련 제3자 제안공고를 진행 중이다.

전체 사업비는 860억 원 규모로, A 건설사로부터 최초 사업 제안을 받아 구성된 목포 에코 드림이 소각시설 운영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A 건설이 제안한 방식은 연료와 공기를 불어넣어 연소시키는 스토커 방식으로 연소 과정에 타지 않고 남는 쓰레기가 15~30%에 달해 1톤을 소각할 경우 300㎏의 잔재가 남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스토커 방식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 황산화물·염화수소와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 등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다른 방식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에 문제는 목포시가 2년 넘도록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시의회나 시민들에게 공론화 과정도 없이 특정 소각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목포시가 지난 2018년 9월 신안군에 보낸 협조공문에 따르면 목포시는 A건설이 참여하는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스토커 방식으로 미리 정해놓고 사업제안서 검토를 신안군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사전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은 시 행정감사에서“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목포시 소각로 건립은 초기부터 목포시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친 후에 추진함이 타당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련부서 박 모 과장은 N 언론사 기사 댓글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BTO)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라고 반박했다.

목포시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경제성이나 기술성, 적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타당성조사 보고서도 3개월 만에 급조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는 800억대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시 용역 고시공고나 제안의뢰서도 없이 용역 자체도 2018년 6월에 시작되어 3개월만인 9월에 마무리 됐으며 이와 동시에 관련 업체에서 사업제안서가 들어와 ‘사전협약’의 의혹은 더욱 짙어 가고 있는 것이다.

시 관련부서 박 모 과장은"다른 사업용역에 '끼워넣기식' 으로 해서 그렇다"고 황당한 해명을 했다. 

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은 “크든 작든 일정 규모의 사업은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목포시의 회계 등을 검토해 본 결과 당시 소각시설 용역과 관련한 공고나 예산 집행 내역은 찾아 볼 수 없었다”며 “3개월 만에 급조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8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올해 1월 민자 또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할지 판단을 받았고, 그 전에 타당성 검토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사실에 SNS 'M카페'에서는 쓰레기소각장 방식과 관련 시민들끼리 찬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으며 각 언론 매체에서도 스토커방식의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목포시의 소각장 건립 행정 절차에 대해 스토커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을 제기 하기도 했다.

또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은“목포시가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시설을 시장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무려 800억여 원이 소요되고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처음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서 추진했으면 이와 같은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간의 모든 진행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열린 행정을 펼칠 것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에서 주장한 인근 보성군의 2017년 당시 열분해방식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은 ‘혐의없음’을 당해연도 12월 4일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부터 통보 받았으며, 그러한 연유에 대해 보성군 관계부서는“당시 소각장에 한전의 전기 공급이 일시 중단되어 기계가 스톱되어 벌어진 일로 열분해 소각장 시설 결함과는 무관한 것이며 현재까지 이상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시 자원순환시설 쓰레기소각장 건립은 점점 가중되는 생활 쓰레기 배출 양의 증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수백억대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업방식과 그에 따른 환경문제 타당성 및 공정한 행정 진행 절차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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