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 요금 업종 대상

충남 계룡시는 관내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 요금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부과분에 대해 50% 감면을 실시한다./ⓒ계룡시청
충남 계룡시는 관내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 요금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부과분에 대해 50% 감면을 실시한다./ⓒ계룡시청

[계룡=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계룡시는 관내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 요금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부과분에 대해 50% 감면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내 경제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1월 10일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상수도 부과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계룡시는 이번 감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상수도 요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그동안 가구원이 많은 가정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 다자녀 및 다인 가구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인구증가 시책에도 부응한 바 있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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