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양심·표현의 자유 훼손하는 도구로 언제든 활용될 수 있어"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30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진보당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30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진보당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30일 "국가보안법(국보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지난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보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탄압할 목적으로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며 "해방 이후에는 독립운동가 대신 민주 인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국보법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과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는 데 국보법을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 받은 사람만 583명에 달한다"면서 "국보법이 사문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민주·통일운동 인사들을 탄압하고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길목에서 국보법이라는 낡은 과제를 청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거듭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김재연 상임대표는 오는 12월 1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리는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에 참여해 시민사회 대표들과 함께 국보법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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