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비오 신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비난
법원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 인정"...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은 30일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과 5월 단체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전 씨를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이 사실인지 여부였다.

1980년 5월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민간인을 사격했다고 판단한 재판장은 “전 씨는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5.18 책임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를 계기로 과거를 돌이키고, 여러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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