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 본회의 전경. Ⓒ뉴스프리존DB

 

[서울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2021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1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날 정부가 제출한 예산 부수 법안은 13건이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건이다. 세부적으로는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증권거래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부가가치세법 ▲ 주세법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 지정됐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세율은 2017년 소득 과표구간 5억원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40%로 올렸고, 2018년에는 현행 42%까지 추가로 높인 바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 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 %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 이들 법안과관련해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현행 국회법상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해당 상임위는 이 법안을 이날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내달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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