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광주 남구의회 의원
황도영 광주 남구의회 의원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황도영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1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추천대상을 규정하고, 구청장의 인사예정일 통보 및 추천요청, 의장의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등 인사의 공정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도영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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