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시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18년까지 연장
유의동 의원 2차례 대표발의 2026년까지 유효기간 연장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되는 개정안이 재석의원 272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 유의동의원

[평택=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평택지원특별법 기한을 4년 연장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평택시乙)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평택시乙)

1일 평택출신 국민의 힘 소속 유의동 의원은 “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출한 1호 대표발의 법안이 바로 이것”이라며 “19~20대 국회에서부터 국회 법제실과 입법토론회를 주도하면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평택지역발전 방안 모색해온 결과”라고 기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정하기 위해 2004년 12월 31일 제정돼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다.

2차례 연기를 거듭했지만 이번에도 개정법률안이 통과시키면서  2026년까지 법률의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유 의원은 “강제 이주하게 된 4개 이주단지(지산, 두릉, 남산, 노와)에 마을공동시설을 무상 양여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장기적으로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해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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