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북 고병원성 AI 발생…2일부터 오리 등 도내 반입 금지 명령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8일 천안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현장과 코로나19 취약계층 및 소외마을 등을 찾아 지역 현황을 살피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충남도청
충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억제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충남도청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억제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이 농장은 지난 27일 오리를 출하하기 전 시행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나왔고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가금류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3월 17일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달 29일 김용찬 행정부지사 주재 영상회의를 긴급소집, AI 긴급방역대책 추진 사항에 대해 상황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일에는 발생지역과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발생지역인 전북 가금 및 가금산물(종란, 분뇨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에 따라 2일부터 오리 및 오리산물(분뇨 등)에 대해서는 도내 반입이 금지된다.

또 AI 발생지역 반경 10㎞ 내에서 출하하는 닭에 대해서는 반입을 금지하며, 그 외 시군에 대해서는 검사 후 이동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조건부로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며 “발생지역 방문자제 및 철새도래지 내 낚시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달 3일 천안 병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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