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껴"
국민의힘·국민의당 "김정은 정권 수호 위해 의회 민주주의 짓밟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안보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개정안 처리 직전 모두 퇴장했다.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외통위 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금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전단 등 살포행위 ▲그 밖에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해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송영길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빨갱이"라고 욕해도,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욕해도 아무도 잡혀가지 않는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전달산포금지법' 여당 단독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전달산포금지법' 여당 단독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한 후 곧바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김정은 정권 수호를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짓밟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입법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여러 건의 개정안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 8월 심도있는 논의를 우히ㅐ 대북전달산포금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송영길 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조차하지 않고 어제 법안소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위헌적 소지가 있는 개정안의 국회 추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헙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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