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회 도입·전체회의 참석여부 공개…'상임위 중심주의' 강화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일명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 중심주의'를 강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제외한 각 상임위는 월 2회 이상 개회토록 명시됐다. 

또한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2회에서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소위는 여야 의원들이 소관 법안을 토론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합의 처리하는 공간이다.  

또 전체회의에 대해 위원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해 2, 3, 4, 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 개회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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